티스토리 뷰
최근 교통비가 상승하면서 경기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 09:00 ~ 2022년 2월 15일 18:00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1년 07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지원 가능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으로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생년월일 : 1997년 07월 02일 ~ 2008년 12월 31일)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 기간 제한 없음)
신청절차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 https://www.gbuspb.kr
필요서류
1. 간편 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
2. 교통카드
지급방법
1. 만 14 세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2.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문의처
1577-8459
마치며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포스팅했으니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경우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알아보기💌
'각종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월 홈플러스 휴무일 영업시간 (0) | 2022.02.04 |
---|---|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0) | 2022.02.03 |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0) | 2022.02.03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0) | 2022.02.03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0) | 2022.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