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알아보기

#경제적자유# 2021. 12. 20. 01:42
반응형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 및 질병의 예방,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상담,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 관리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은 초기 단계에서 질병을 발견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간단한 처치만으로 질병치료에 큰 도움을 주거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검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대상자 조회
2. 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3. 건강검진 연기
4. 건강검진 안받을시 불이익
5. 마치며

 

1. 건강보험 대상자 조회

건강보험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만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만19세부터 64세의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이렇게 모든 건강보험 대상자들이 2년에 1번 기준에 맞춰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언제 건강검진을 받는지는 그해의 끝자리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2021년으로 끝자리가 홀수라면 홀수년도 출생자들이 건강검진을 받게되며, 2022년으로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년도 출생자들이 건강검진을 받게됩니다. 대상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으로 알려줍니다. 혹시나 받지 못하신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대상자 조회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건강검진 지켜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3일 전부터는 음주를 피하셔야합니다. 저녁식사 또한 가급적 오후9시 이전에 가볍게 드셔야하며, 컨디션 조절을 위하여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과격한 행동은 금물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귀중품은 분실위험이 있으니 두고오시고, 문진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건강검진병원으로 가시면됩니다. 다만 임신이나 생리중인 경우 검진을 피하셔야 하기에 미리 연락하셔서 일정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때문에 건강검진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리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건강검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진표를 받으신분들은 연초에 미리미리 검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건강검진 연기

사정상 건강검진을 받기가 어렵다면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연기 신청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 1577-1000(발신자부담)에 전화하셔서 미리 건강검진 연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4. 건강검진 안받을시 불이익

건강검진을 안받을시 불이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300만원 ~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알려지며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2배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만약 고의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1,000만원 이라고하니 사업주에서는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안내하였지만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는 개인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을 안받을시 과태료 뿐만아니라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니 건강검진 기간에 맞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마치며

오늘은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나 뿐만아니라 사업장에도 불이익이 행하여지니 건강검진 기간에 맞춰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