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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지원하므로 근로자의 생활 안전을 위하여서 마련되었으며 오늘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제도는 2024년부터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이때는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를 이어가는 제도로 2024년에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 연령과 기간이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 작대로 확대되고 단축근무 기간이 최대는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 신설
육아 단축근무제를 하는 경우 일찍 퇴근하는 직장의 부모의 업무 공백을 동료가 대신 분담하고 지원금을 받는 형식으로 동료 직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남아서 업무 하는 직장 동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직장인 부모를 동시에 배려할 수 있는 취지입니다.
부모 비용 부담 축소
부모급여가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서 고속득, 중위소득, 저 소등 등 소득에 상관없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나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로 점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된다면 근로자 육아 부담을 덜어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이기에 근로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더 큰 조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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