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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다 보면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본세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더욱 잊어버려서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방세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미납이 가져오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미납 불이익
가산금 부과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최초 납기 경과 시 납기 내 세액의 3%를 가산하며, 납기가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0.75%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재산 압류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며,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을 포함합니다.
사업 제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국 규제
지방세를 체납하면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출국 금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신용정보기관 제공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의 경우 세무서장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지방세 미납 불이익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 미납은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또한, 세금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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