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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일부 변경이 되어지기에 오늘은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란?
임산부 단축근무는 유산 및 조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주수 12주 이내 3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를 위하여서 마련된 제도로 이 시기 해당하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근무시간 단축 조정을 신청하여서 업무 시간을 조절하고 컨디션 관리가 가능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대상 기간 변경
사용자는 규정이 변경되는 날에 맞춰 임산부 단축근무를 확대되는 기간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변경 : (2024년 7월 1일부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등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와 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대상 및 기간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하루 최대 2시간 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기, 퇴근 시간 2시간 당기기, 출근 시간 1시간 늦추기, 퇴근 시간 1시간 늦추기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해진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 방법이 있나요? (예: 출근시간 2시간 늦추기)
아니요, 정해진 사용방법은 없습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단축되는 2시간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임산부 단축근무 시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이 삭감되나요?
아니요, 임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3.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5시간으로 단축 가능한가요?
아니요, 1시간 단축된 6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7월부터 변경되는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규정에 따라 적법한 사업장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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