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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있으며, 일부 납세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하면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은 2024년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소득세란?
매년 발생하는 소득을 일년에 한번 정산을 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소득 등 대부분에 소득에 대하여서 일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한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2024년 종합소득 세율은 조금 변경이 되었으며 최소 세율은 6% ~ 최대 4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대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된다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여서 법인세로 신고 납부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 만원 |
누진공제액 이란?
종합소득세율 중 누진공제액이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 낮은 세율에서 적용 되는 금액을 차감 해주는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5천만원인 경우 1,4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주의사항
가산세
종합소득세에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만약 해당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에 해당 되어서 납부금액의 20%에 대하여서 가산세가 발생 되며 6개월 이내 신고시에는 일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 방법
국세청 신고 납부 사이트인 홈택스를 통하여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납무를 할 때에는 카드, 은행 납부 등 편하신 부분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4년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부 변경이 된 부분이 있기에 꼭 참고하셔서 일정내에 정확하게 신고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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