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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저공해 차량에 대하여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은 스티커를 발부하여서 주차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쉽기에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 및 스티커 발급 방법 같이 모두 알려드릴게요!
저공해 차량 이란?
저공해 차량은 운행 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일반적인 차량보다 낮은 차량을 저공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특히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차량을 말하며 저공해 차량 종류는 1종, 2종, 3종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으며 1종은 연료 전지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있으며 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부 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자동차입니다.
저공해 차량 | |
1종 | 연료 전지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전기 자동차 |
2종 | 하이브리드 자동차 |
3종 | 2종 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부 령으로 정환 기준에 따른 자동차 |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은 매우 쉬우며 하단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차량 등록번호 또는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저공해 차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보닛을 열어 인증 번호를 통하여서도 저공해 차량 조회가 가능하오며 나열된 인증 번호 중 마지막 숫자인 자동차 일련번호 바로 앞 번호를 통하여서 1~3종 확인이 가능하며 4종으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지원이 불가한 차량입니다.
👉👉저공해 차량 조회 바로가기
저공해 차량 혜택
세금 감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의 경우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교육세등 최대 970만 원까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보조금 지원
저공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일반 차동차에 대하여서 구입 비용 차액만큼을 보조해 주는 보조금 지원 제도가 있으며 금액은 환경 개선 효과 그리고 차량 성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차요금 감면
저공해 차량은 수도권 공영주차장에서 할인이 가능하며 서울 시내 지하철 환승 주차장에서는 최대 8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은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챙겨서 자동차 등록 사업소 또는 관할 구청의 환경과에 방문하여서 간단한 서류만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리스, 장기 렌트 차량에 대하여서는 해당 회사 위임장이 필요하며 공동 명의에 대하여서는 공동 명의자 모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으신 후 에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유리 좌측 하단부 부에 부착해 주시고 운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저공해 차량 조회 및 스티커 발급 방법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조회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니 간단하게 조회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혜택 모두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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