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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오늘부터 서둘러 신청해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입니다. 해당 제도는 운전자가 작년보다 자동차주행거리를 줄이면 줄인 거리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탄소포인제는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을 경우 등 에너지 자원절약에 동참한 운전자에게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행거리 단축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 운행하는 방법
친환경 운전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친환경 운전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대상 / 신청 제외 대상
신청대상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 등록 차량
- 승합차 소유자
- 자동차 소유자 기준 1인 1차량
- 휘발유, 경유, LPG 차량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청 제외 대상
- 서울시 등록 차량 (서울시의 경우 별도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친환경 자동차
-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 사업용 차량
신청 기간(선착순 모집)
그룹 | 기간 | 지자체 |
1그룹 | 2022.02.23~2022.03.30 |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제주, 경기 |
2그룹 | 2022.03.02~2022.04.06 |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세종 |
준비물
- 자동차 번호판 사진(차량 전면)
-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 현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한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신청 방법
하기 링크를 통하여 바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연락처
032-590-3432
마치며
오늘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착순 신청으로 지자체별로 마감된 곳도 많다고 합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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