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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하락한다고 해도 여전히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 행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 시기에는 청약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 청약통장은 꼭 진행해야 하는 재테크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 통장은 청약을 하기 위하여서 필수로 필요한 주택으로 청약으로 국민 주택 그리고 민영 주택을 청약 할 수 있는 통장이며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1인 1 계좌의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해서는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응모권입니다.
주택 구분 | 내용 |
국민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건설하는 주택 |
민영 주택 | 국민 주택에서 짓는 것이 아닌 일반 건설회사에서 짖는 주택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 주택
국민 주택은 청약 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숫자가 미달이 되는 경우에만 추가로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에 같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선정하며 2순위에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 가점제가 높아야 당첨될 확률이 높기에 미리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순차 | 40m² 초과 | 40m² 이하 |
1 |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2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납입 회수가 많은자 |
민영주택
기간 요건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1년이 지난 후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여서 민영 주택 1순위 충족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충족이 가능합니다.
주택수
주택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가 되기에 무주택자, 1 주택자만 1순위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무당첨
주민 등록 등본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가 5년 이내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1순위 충족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경우 미리 알아보고 나의 청약 순위를 조회하여서 좋은 집 분양 받으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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