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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많아지고 현재까지도 계속적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되면서 불안함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하여서 많이 이용하였지만 현재는 많은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란?
전세사기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기 행위로 보증금을 납부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거래 후 돈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집값 폭락으로 만기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줄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도 전세 사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근저당권이란 임대인이 어떤 사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집을 팔 수 있는 권리로 근저당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 개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에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변제되어 있는 주택과 거래를 해야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도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작성
최근 많은 분들이 작성을 해주시고 계시며 전세 계약서는 단순히 보증금과 임대 기간, 관리비 등만 기재하는 것이 아닌 특약사항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의 후 다양한 조건들에 대하여서 기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계약서 작성 시 미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얘기하여서 정확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도록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이 해당 물건에 대하여서 근저당권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하지 않으면 추후 근저당권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여서 전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변 시세 확인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 말만 믿는 것이 아닌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서 비슷한 조건의 주변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물건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를 의심할 수 있으며 집 시세가 떨어지면 역전세가 일어나서 위험할 수 있기에 최대한 보증금을 낮추어서 계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해 두면 먼저 지불해 주게 됩니다.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아까워서 들지 못하거나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꼭 전세 보증 보험은 들어주시는 것이 사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로 계약을 알아보고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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