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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초과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 수령 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인터넷 신청이오며 쉽게 금액 조회도 가능하기에 제가 인터넷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하기 경로를 따라서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1. 포털 검색 또는 위의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환급금 조회 /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간편 인증 민간 인증서는 인증서 등록 절차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로그인 하시면 바로 환급금 조회 / 신청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추가 문의 안내
💜 지사전화번호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 길
신청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한다고하니 신청시 해당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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