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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경제적자유# 2022. 8. 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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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모두 알고 계시는 것 처럼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제도가 아주 잘 마련되어있어서 아플 때 병원을 가는 경우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액이 많아지게 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서도 가구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서 건강보험 총액이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24일 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1년동안 사용한 국민건강보험료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납부한 의료비에 대하여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을 10분위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1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서 본인의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분위는 83만원 부터 10분위 598만원까지 상한액이 정해졌습니다.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원, 의원,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을 다음해 8월 말경 최종 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 방법

공단에서 사후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급 신청서를 송부하고 있으며 해당 신청서를 받으면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서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하여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되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터넷 신청이오며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서 확인이 가능하시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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