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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며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오르다보니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또한 투자를 알아보는 중에 오피스텔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매월 월세를 받아 수입을 얻을 수 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진행하였고 완공이 되면서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중에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던 중 같이 도움이 되고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에 대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 + 호텔의 합성어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일반임대사업자로, 전입신고를 통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 시기
- 일반 임대 사업자 :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
- 주택 임대 사업자 : 취득일(준공일)로 부터 60일 이내
일반 임대사업자 장점 단점(업무용 목적, 건축법 적용)
장점
- 건축법에 따라 건물분 부가세 10% 환급이 가능합니다.
- 주택이 아니기에 종합 부동산세가 비과세 되어집니다.
-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를 원하실 때 편리합니다.
단점
-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으로 미준수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기간으로 계산하어 부과됩니다.
- 임대 사업자이기에 월세의 10%는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 취득세 감면이 없기에 분양가의 4.6%를 취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거용이 아니기에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장점 단점(주거용 목적, 준주택 적용)
장점
- 취득세가 최대 100% 감면 됩니다.(취득세 200만원 초과시에는 85%)
- 전입신고가 자유롭습니다.
- 재산세가 최대 85%까지 감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지만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1호, 10년 이상 임대시에는 합산 과세가 배제 됩니다.
단점
-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으로 약정 임대기간 내 처분시 과태료, 감면된 세금에 대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대료 증액률이 연간 5%이내로 제한 됩니다.
- 재산에 포함되어 건강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 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VS 주택 임대 사업자 비교
구분 | 일반 임대사업자 | 주택 임대사업자 |
용도 | 업무용 | 주거용 |
전입신고여부 | 불가능 | 가능 |
등록 시기 |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 | 취득일(준공일)로 부터 60일 이내 |
등록 기관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지자체 등록 후 사업자 등록 |
주택수 포함 여부 | 미포함 | 포함 |
임대 의무 기간 | 10년 | 10년 |
부가세 환급 여부 | 가능 | 불가능 |
취득세 감면 여부 | 불가(4.6%고정) | 감면(최대100% 감면) |
임대 소득세 | 월세 10% 부가가치세 납부 |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연소득 2,000만원 초과는 종합소득세 |
재산세 | 토지, 건물 분리과세 | 감면(최대 100% 감면) |
종합 부동산세 | 비과세 | 합산 배제 |
마치며
오늘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구분이 필요하며 한번 결정 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용도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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