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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제도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경제적자유# 2022. 7. 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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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며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오르다보니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또한 투자를 알아보는 중에 오피스텔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매월 월세를 받아 수입을 얻을 수 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진행하였고 완공이 되면서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중에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던 중 같이 도움이 되고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에 대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 + 호텔의 합성어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일반임대사업자로, 전입신고를 통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 시기

- 일반 임대 사업자 :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

- 주택 임대 사업자 : 취득일(준공일)로 부터 60일 이내

 

일반 임대사업자 장점 단점(업무용 목적, 건축법 적용)

장점

- 건축법에 따라 건물분 부가세 10% 환급이 가능합니다.

- 주택이 아니기에 종합 부동산세가 비과세 되어집니다.

-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를 원하실 때 편리합니다.

 

단점

-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으로 미준수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기간으로 계산하어 부과됩니다.

- 임대 사업자이기에 월세의 10%는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 취득세 감면이 없기에 분양가의 4.6%를 취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거용이 아니기에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장점 단점(주거용 목적, 준주택 적용)

장점

- 취득세가 최대 100% 감면 됩니다.(취득세 200만원 초과시에는 85%)

- 전입신고가 자유롭습니다.

- 재산세가 최대 85%까지 감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지만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1호, 10년 이상 임대시에는 합산 과세가 배제 됩니다.

 

단점

-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으로 약정 임대기간 내 처분시 과태료, 감면된 세금에 대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대료 증액률이 연간 5%이내로 제한 됩니다.

- 재산에 포함되어 건강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 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VS 주택 임대 사업자 비교

구분 일반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용도 업무용 주거용
전입신고여부 불가능 가능
등록 시기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 취득일(준공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록 기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지자체 등록 후 사업자 등록
주택수 포함 여부 미포함 포함
임대 의무 기간 10년 10년
부가세 환급 여부 가능 불가능
취득세 감면 여부 불가(4.6%고정) 감면(최대100% 감면)
임대 소득세 월세 10% 부가가치세 납부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연소득 2,000만원 초과는 종합소득세
재산세 토지, 건물 분리과세 감면(최대 100% 감면)
종합 부동산세 비과세 합산 배제

 

마치며

오늘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구분이 필요하며 한번 결정 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용도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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