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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부동산을 양도 시 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려움이 있기에 자동계산이 되는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일시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
-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곳은 많이 있지만 정부에서 매번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세요!
1.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클릭합니다.
3.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을 클릭합니다.
4. 원하시는 양도소득세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예시 : 1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클릭)
5.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은 입력 필수)
6.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결과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따라 하시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할지 미리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을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게 된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미리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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