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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세법을 공부해보면 1가구 1 주택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의도치 않게 일시적으로 이사, 결혼, 증여, 합가 등으로 인하여 1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매도하여 얻는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 또는 기타 소유권을 매도하여 이득을 취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법이 개정되어 1가구 1 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추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당시에 1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 1가구 1 주택자가 60세 이상 또는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 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2.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 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1가구 1주택자가 1가구 1 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 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5.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마치며
오늘은 1가구2주택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더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위의 1가구 2 주택 요건은 일부 대중적인 사례이며 위에 해당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좀 더 확인하신 후 가능한 절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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