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강검진은 매년 해당 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무료로 2022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 꼭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 주기
건강검진의 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은 2년에 1회 건강검진 대상이며, 비사무직인 경우에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022 건강검진 대상자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입니다.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지역가입자 혹은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대상이 됩니다.
202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하기 링크를 이용하시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클릭합니다.
2. 민간 인증서/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
3. 내가 받아야 할 건강검진이 조회됩니다.
2021 건강검진 기간 연장
코로나로 인하여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2021년 대상이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2022년 6월 30일 까지 건강검진 대상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연락하여 연장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질환 발생률이 18% 낮고,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42% 낮다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검진을 잘 받으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추가로 알아보기💌
'각종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검사 병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찾는 방법 (0) | 2022.02.05 |
---|---|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혜택 (0) | 2022.02.05 |
2월 홈플러스 휴무일 영업시간 (0) | 2022.02.04 |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0) | 2022.02.03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0) | 2022.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