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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인상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기초 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닌 직접 신청해주셔야 하시는 점 참고 부탁드리오며 오늘은 20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급여가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재산을 기준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급여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월 급여액이 올해 최대 월 162만 원에서 내년 183만 4000원으로 13.2%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외에도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전기 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지급,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 카드 이용료 지원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라에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기에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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