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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보기(최신)

#경제적자유# 2024. 1. 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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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보기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입니다. 실제로는 예전에 비하여서 많이 줄어들긴했지만 그래도 많이 알아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기에 오늘은 중요한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오면 우리는 새로운 세법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의 세금 반환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 말씀 드리니 이러한 변화들을 잘 이해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보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의 연봉이 어느 금액 구간에 속하는지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는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 원 초과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택 기준 완화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 750만원까지 가능하며, 주택 기준은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알아보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종전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였지만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400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알아보기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종전까지는 월 1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 적용이 되어서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20만 원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고,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2023년에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8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되는 영화 예매권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법은 복잡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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