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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입니다. 실제로는 예전에 비하여서 많이 줄어들긴했지만 그래도 많이 알아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기에 오늘은 중요한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오면 우리는 새로운 세법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의 세금 반환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 말씀 드리니 이러한 변화들을 잘 이해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보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의 연봉이 어느 금액 구간에 속하는지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는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 원 초과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택 기준 완화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 750만원까지 가능하며, 주택 기준은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종전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였지만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400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종전까지는 월 1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 적용이 되어서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20만 원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고,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2023년에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8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되는 영화 예매권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법은 복잡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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