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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입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증과 여권이랑 동등한 위치의 신분증이기에 공식적으로 본인 확인 시 운전면허증으로 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주민등록증에 비하여 재발급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갑 분실 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운전면허증 재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발급수수료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 13,000원
2종 운전면허 갱신 : 8,000원
운전면허증 (재)발급 : 8,000원
7년 무사고 종별 전환 : 8,000원
영문 면허증 : 2,000원 추가
운전면허증 재발급의 종류(3가지)
1. 운전면허 시험장
유일하게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직접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급하게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민원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은 27곳이 있으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분증이 없는 경우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실 재발급의 경우 기존 사진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사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시는 경우 위임장을 소지하셔야 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기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지도를 남겨드리니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경찰서 교통민원실
만약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기가 어려우신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각 지역마다 경찰서는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발급까지는 2주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경찰서에 재방문하여 수령하시거나 등기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등기로 수령시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처럼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이 멀리 있으면서 즉시 운전을 하셔야 하는 경우 해당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3. 안전운전 통합민원(온라인 재발급)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카카오페이 인증, 공동인증, 휴대폰 인증, 디지털원 패스, 핀 인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간단한 본인 확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의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시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후 수령은 등기 수령으로는 불가하며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또는 경찰서 통합민원실을 통하여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수령방법, 수령 날짜, 수령시간을 선택하셔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운전면허 재발급의 3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편리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미리 연락하신 후 찾아가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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