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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방법 알아보기

많은 맞벌이 분들이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많이 돌려받거나 조금 낼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공식으로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부양가족 등 몰아주는 것이 현명한 부분일 수 있지만 세부항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방법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인적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높은 경우 유리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서는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낮을수록 유리할 수 있어 몰아주기보다는 맞춤형 전략으로 진행하는 것이 최대한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방법

인적공제 대상자 선택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대상자에 대하여서 1명당 기본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 공제에 대하여서는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상황에 따라 50~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부양가족에 대하여서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서 적용이 가능하기에 기본 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면 꼭 같이 의료비, 교육비 등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자녀세액 공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만 7세 이상 자녀에 대하여서는 자녀세액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1명당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은 60만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차이가 나는 경우 소득이 많은 쪽에 모든 자녀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자녀가 3명인 경우 한 사람에게 자녀 3명을 모두 올려야지만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만 본다면 급여가 큰 한 사람에게 자녀를 모두 올리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급여액에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15% 공제가 가능하기에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것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서도 의료비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총급여에 25%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기에 총급여가 적을수록 최저 사용액이 낮아지기에 25%를 확인하여서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총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마치며

오늘은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는 방법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 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미리 활용하면 절세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에 꼭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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