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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세금 절약을 위하여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이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대상자는 1명당 150만 원씩 가족을 부양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양가족은 세대주와 배우자,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둘째, 부양가족은 세대주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부양가족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는 사실혼은 허용되지 않고 법률혼만 인정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부양가족 | 요건 |
직계존속 | 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
직계비속 | 20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수급자 | 제한 없음 |
부양가족 추가공제 대상자
기본공제와 별개로 아래 요건에 해당된다면 추가적 공제가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요건 | 공제 금액 |
경로우대(70세 이상) | 100만원 |
장애인 | 200만원 |
부녀자(부양/기혼) | 50만원 |
한부모 | 100만원 |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 방법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부양가족의 자료에 대한 제공 동의 조회를 진행하셔야 부양가족이 인정되기에 미리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가 본인 인증 신청과 자료 동의를 꼭 진행해 주세요.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미리 요건을 확인하고 치대 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여서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절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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