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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서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연금의 지급 대상과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에 만 18세 이상인 사람.
장애 정도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및 재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차이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서 월 6만원을 지급 하며,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자애인을 대상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목적 | 근로능력 감소에 다른 소득 보전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장애로인한 추가 비용 보전 | |
지급대상 | 장애 정도 | 장애인 연급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 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기준 | 선정기준액 이하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
지급금액 | 최대 334,810원 | 3만원 ~ 424,810원 |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 |
장애인 연금 지급 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고 지급액은 323,180원입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고 지급액은 403,180원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요건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급 대상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 연금의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연금을 받아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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