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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것은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 중 하나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보험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글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이를 미가입하면 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자동차의 종류와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보험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대인배상I에 대해 1만원, 대물배상에 대해 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10일을 초과하면, 대인배상I은 1일당 4천원, 대물배상은 1일당 2천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각각의 한도는 대인배상I는 60만원, 대물배상은 30만원입니다.
구분 | 위반내용 | 금액 | 최고 금액 |
비사업용 자동차 | 책임보험 미가입 10일이내 | 대인 1만원 | 대인 60만원 대물 30만원 |
대물 5천원 | |||
책임보험 미가입일 10일 초과 | 11일째부터 매일 4천원 가산 | ||
11일째 부터 매일 2천원 가산 |
무보험 운행 범칙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외에도, 무보험 운행 범칙금이라는 추가적인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범칙금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1회 적발 시 40만원, 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 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필요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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