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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근거하여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 대상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게차, 굴착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기간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 6개월 이상 연속하여서 등록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에 적합 판정 |
지자체의 장 혹은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함 |
총 중량 3.5t 이상의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조기 폐차 신청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유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은 방문접수 및 인터넷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하여서 접수가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서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온라인 접수는 환경공단 me car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서 조기 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운송면허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
-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보조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금액
2024년 기준으로 총 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중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3. 다만 4,5등급 차량 모두 폐차 말소등록 시 기본 지원금으로 50%가 먼저 선 지급되며 이후 경유를 제외한 차량 구매 시 50%에 해당되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국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므로, 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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