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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을 하시는 경우 초기 여러가지 고민이 많으실텐데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한번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전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보통 연매출액 기준으로 나뉘게 되어 연매출이 8천만원이 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고 그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유형에 따라서 적용 받는 세금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일반 유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되며 간이 과세자는 공금대가에 부가세율0.5% ~ 4%를 곱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지만 일반과세자는 10% 계산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 |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율 | 0.5~4% 낮은 세율 | 10% 표준 부가가치세율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 X | 세금계산서 발행O |
세금 공제 및 환급 | 매입세액 0.5% 공제, 환급 X |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 O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시 장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의 전환시 세율이 높아진다고해서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부분이 아닌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전액 공제가 아닌 일부만 공제가 가능하며 추후 환급 또한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매출에 비하여서 매입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진행하시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전환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율과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 공제 및 환급 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낮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고 세금 공제 및 환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높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자유롭고 세금 공제 및 환급에 유리합니다.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사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꼭 판단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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