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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려운 상황에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출시한 적금으로 조건이 까다롭지 않지만 혜택이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니 2022 청년 희망적금 자격 신청방법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해당되시는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 청년 희망적금 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로 납부가 가능하며, 만기는 2년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총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적금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운영 후 2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할 예정으로 출시 첫 주에는 5부제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청년 희망적금 자격요건
근로형태 요건
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연령요건
만 19~34세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급여 요건
2021년 1월~12월까지 근로소득이 3600만 원 이하 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대상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 해소 득 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 공무원인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2 청년 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신청 후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일 영업일 이내 문자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참여자의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 되게 되면 선택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 이행한 경우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식 출시 되게 되면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졸업예정 증명서),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중 1개
3.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 임금 확인서
4. 고용, 산재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 산재 일용근로 내역서
5.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 자격 확인서
2022 청년희망적금 추가 서류(해당하는 경우 제출)
1.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등재되지 않을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2. 미혼인 청년 부모가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필요
3.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필요
마치며
오늘은 2022 청년 희망적금 자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2 청년희망적금 시행 은행의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번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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