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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이제 2022년도가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나 중소기업 신입분들은 아마 최저시급에 가까운 금액이나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 궁금하실테고, 자영업자 분들도 알바생 임금을 주기위하여 다음해 최저임금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최저임금으로 일했던 적이있어 최저임금과 월 수령액이 궁금했던 적이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2022 최저임금 및 월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최저임금
2. 2009-2022년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3. 실수령액 계산
4. 수습기간인 경우 최저임금
5. 마치며

1.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유급 주휴 포함 월209시간 기준) 1,914,440원 이며,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2. 2009-2022년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2년은 2021년대비 5.05% 상승하여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최저임금이 4천원이었네요 

2021년 현재 10년 전보다 2배이상 상승한것을 보면 노동자의 임금 체계가 그래도 발전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3. 실수령액 계산

알바나 일을 하시다보면 주말근무, 야간근무를 하게되어 수당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받고 있는 임금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신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4. 수습기간인 경우 최저임금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시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하니 계약기간을 반드시 확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한경우에는 3개월 까지만 최저임금의 90%가 인정되고, 나머지 3개월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해도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종은 몇 시간 또는 몇 십분의 직업 내 훈련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아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5. 마치며

2022 최저임금 및 월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령액 계산하셔서 현재 내가 받고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하셔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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