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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조건과 연관된 내용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조건 ::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같이 노력해요 (tistory.com)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용어 설명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economy1004.tistory.com

 

“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증빙서류(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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