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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용어 설명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 대상”은?
I유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 및 접수방법은 2편에 계속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 및 접수방법 ::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같이 노력해요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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