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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부득이 주변 사람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모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장기간 휴가는 눈치가 보이는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모두 날려버릴 직장인에게 2019년부터 공식적으로 법적 효능이 있는 가족 돌봄 휴가가 있어 오늘은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및 방법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란?
근로자의 가족 중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사고, 질병, 노령으로 인하여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서 신청하는 휴가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으며 하루씩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사업장에서 통상적 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방법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돌보는 대상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작성하여서 전달하여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대상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대상은 가족 중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상황으로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휴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
가족 돌봄 가족 돌봄 휴가 기간에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사용에 대하여서는 연간 최장 10일 사용이 가능하며 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영병 확산 등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연간 10일 범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위반 시 제재
만약 사용자가 가족 돌봄 휴가의 신청을 받고 허용을 하지 않는 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시 급여
가족 돌봄 휴가시 급여는 기본적으로 무급 휴가로 별도의 급여는 없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방법 대상 기간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득이하고 긴급하게 나의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꼭 필요한 휴가이기에 필요하신 경우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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