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4월 22일 부터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이 시작 되었으며 우회전 위반 차량에 대하여서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고 있기에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호 단속
전방 신호등이 적색불로 일시 정지시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건덜때까지 정지해야 하도록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변경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멈춰야하며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우회전 방법 알아보기
상황에 따라서 우회전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우회전 방법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적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 신호 : 우회전 불가로 기다렸다가 녹색 신호에서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 : 일시 정지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
차량 신호등 적색과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한 후 우회전 필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
차량 신호등 녹색과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하며 보행자가 횡단 종료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시 일시 정지가 필수이지만 정지 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지않고 우회전시 속도가 완전 0인 상태를 만들고 좌우를 살피고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회전시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 한 후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과태료
우회전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시 위반 과태로는 하기와 같으며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차량 | 금액 |
승합자동차 | 7만원 |
승용차 | 6만원 |
이륜차(오토바이 등) | 4만원 |
우회전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우회전 신호위반을 한 경우 경찰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최근 단속 내역 조회가 가능하기에 참고해주세요
마치며
오늘은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우회전을 하면서 일시정지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반에 대하여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기에 신경써서 안전을 위한 우전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로 알아보기
'각종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차 명의이전 방법 (0) | 2023.09.18 |
---|---|
2023 출산 지원금 혜택 알아보기 (0) | 2023.09.07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알아보기 (0) | 2023.08.27 |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경감, 신고방법 알아보기 (0) | 2023.08.25 |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기 (0) |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