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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사업이 4등급까지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하여서 지자체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서 향후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한 대기 오염 방지하기 위하여서 정부에서 운영 제한 등 조치를 진행할 부분이기에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제도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 소비세를 감면시켜 주는 제도로
5년 이상 차량을 이용하신 경우에는 행전안전부 주관 자동차 환급금도 대상이 되기에 꼭 같이 신청해 주세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조건
현재 환경 보호를 위하여서 차량에 대하여서 1~5등급으로 배출가스 등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기 5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되어도 약 1달에서 2달까지 소요될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조기폐차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2. 최종 소유자의 기간 또는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3.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4.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 장치 혹은 저공해엔진을 부착 또는 개조하지 않은 차량
5.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 경유차량
내 차량의 등급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지역번호 + 114로 전화 주시거나 하기 링크를 클릭하셔도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자 진행절차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자동차 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결과, 신분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장 확인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검토 후 7일 이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지급, 자동차 소유자는 대상 차량 확인 후 등록 말소
3.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는 2개월 내 협회에서 정상가동 판정 후 등록을 말소한 후 말소 등록증과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
4. 협회는 청구서 확인 후 10일 이내 지자체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
5. 자동차 소유주 보조금 수령
마치며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기에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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