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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서 가장 넓고 건물 출입구와 가깝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 시설인 만큼 장애인이 아닌 경우 이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경감에 대하여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주차대수의 2~4% 이상 의무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마크와 도색은 파란색으로 되어있으며 주차역에는 여유공간이 있어 자동차 탑승에 편리하도록 진행이 되고 있으며 주차면 옆 사선 파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의 일부이기에 해당 장소도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모든 장애인이 아니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증에 꼭 주차 가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스티커상 차량 번호와 유효기간 이내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이 아닌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해당 관련하여서 위반한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복사 등 사용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점 꼭 주의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 과태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하였으나 장애인 미탑승 |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5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 사용 또는 위변조) | 200만원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경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시 과태료 경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서 의견제출기한 이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감경 자료를 제출한 경우 50/100의 경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확이한 경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뉴에서 여서 불법주정차 신고메뉴 >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을 선택한 후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주차 위반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방문 시 과태료 부과 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경감, 신고방법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 시 필요한 기본상식! 잘 알아두고 과태료 부과되는 일 없이 즐거운 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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