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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홍보하고 7월 21일부터 본격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직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직접 자동차 지정차로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정차로제란?
지정차로제란 자동차 통행 속도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하여서 차로에 따라서 지정 차량을 결정하고 있는 제도로 1994년 폐기가 되었으나 2000년도부터 다시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정차로제는 화물차량과 일반 차량이 동일 차선으로 이용 시에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고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차량에 따라서 이용 가능 차로를 지정하였으며 위반은 경찰에 의하여서 단속이 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이 지정 차로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 시에만 이용하여야 하며 1차선에서 정속 주행 또한 지정차로제 위반 대상으로 추월 후 2차선으로 복귀되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2차선에서는 1차선이 추월 차선이며 2차선은 주행차선으로 이용해야 하며, 버스전용차로가 실시가 되어있는 경우 버스 전용 차선 바로 옆 차선이 추월차선이 됩니다.
또한, 3차선에서는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입니다.
지정차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지정차로 위반 시 차종, 도로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이 달라지며 벌금도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분 | 종류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4만원 | 3만원 | 10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4만원 | 3만원 | 10점 |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3만원 | 2만원 | 10점 | |
자전거 | - | 1만원 | - | |
일반도로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6만원 | 5만원 | 10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5만원 | 4만원 | 10점 |
마치며
오늘은 자동차 지정차로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으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서 사고도 발생시키고 정체시키는 원인이기에 꼭 참고하셔서 안전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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