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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승용차 이용량이 많아지면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버스의 통행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전 고속도로의 효율을 늘리기 위하여 정부 정책으로 1995년부터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버스전용차로로 달리게 된다면 벌금을 납부하게 되고 사고 시 과실 부담이 증가하기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시간
중앙 분리대 측 1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색 차선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다만 24시간 계속적 버스 전용차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경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 | 시간 |
평일 | 07:00~21:00 (14시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7:00~21:00 (14시간) |
설날, 추석(이어지는 공휴일 포함) |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01:00 (18시간) |
경부 고속도로는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는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또한 두 줄 복선으로 선이 있는 구간은 전일제 운영을 표시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
버스전용차로로 무조건 버스만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버스 외로도 9인승 이상 승용차량 또는 승합차에 동승자가 6인 이상인 경우에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가능 차량에는 스타렉스, 카니발이 있으며 이용 시간 이외에라도 대형 화물차, 특수 차량은 예외적 이용이 불가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인승 이량 차량에서 꼭 6인이상 탑승하여야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범칙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불가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로 이용하거나 진입만이라도 하게 되면 범칙금을 지불해야 하며 벌점이 최대 30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용차에 대하여서는 60,000원, 승합차에 대하여서는 70,000원이 부과됩니다.
구분 | 금액 |
승용차 범칙금 | 60,000원 |
승합차 범칙금 | 70,000원 |
마치며
오늘은 경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전용차로 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도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과 시간 잘 확인하셔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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