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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빚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도로 인하여서 여론의 빚탕감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장기적 상환기회를 늘려주는 대책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시작되었으며 4월부터는 연령 상관없이 전 연령 취약자로 확대되었기에 오늘은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청 방법 신청 시 불이익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란?
금리가 높아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자 이자 감면, 상환 유예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재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회복원원회의 조치로 2024년 1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신속채무조정특례제도 신청 대상으로는 연체 20일 이하 또는 연체 위기자로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로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및 무급 휴직자 또는 폐업자가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진달을 받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거나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채무 과중액에 따라서 대출약정 이율이 30~50% 인하되며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원리금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 유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분 |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
이자감면 |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 신용자 30~50% 감면 |
상환유예 | 원금 상환 유예 기간 중 이자율 3.25% 적용 |
신청서류
기본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신분등으로 추가 자격 확인 서류는 상황에 따라서 하기와 같습니다.
구분 | 추가 필요서류 |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과 무급휴직확인서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을 받은자 | 진단서 또는 의견서 |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를 찾아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며 준비서류는 정확하게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인 인증서가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서도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불이익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청 시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아서 대출금을 납부를 하지 못하여서 다른 대부 업체로 내 채무가 넘어가는 것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례를 이용하여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오늘은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청방법, 신청 시 불이익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연체 90일 이전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도 시행하고 있으니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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