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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청방법 신청시 불이익

최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빚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도로 인하여서 여론의 빚탕감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장기적 상환기회를 늘려주는 대책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시작되었으며 4월부터는 연령 상관없이 전 연령 취약자로 확대되었기에 오늘은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청 방법 신청 시 불이익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란?

금리가 높아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자 이자 감면, 상환 유예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재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회복원원회의 조치로 2024년 1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신속채무조정특례제도 신청 대상으로는 연체 20일 이하 또는 연체 위기자로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로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및 무급 휴직자 또는 폐업자가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진달을 받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거나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채무 과중액에 따라서 대출약정 이율이 30~50% 인하되며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원리금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 유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분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이자감면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 신용자 30~50% 감면
상환유예 원금 상환 유예 기간 중 이자율 3.25% 적용

 

신청서류

기본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신분등으로 추가 자격 확인 서류는 상황에 따라서 하기와 같습니다.

구분 추가 필요서류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무급휴직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과
무급휴직확인서
폐업자 폐업증명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을 받은자 진단서 또는 의견서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를 찾아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며 준비서류는 정확하게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인 인증서가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서도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불이익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청 시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아서 대출금을 납부를 하지 못하여서 다른 대부 업체로 내 채무가 넘어가는 것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례를 이용하여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오늘은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청방법, 신청 시 불이익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연체 90일 이전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도 시행하고 있으니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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