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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6일 바로 오늘부터 공매도가 국내 증시 역사상 4번째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이 대상으로 개인투자자들 약 1,400만 명의 숙원 사업인 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6개월간 실현하기로 하면서 당장 증시에 급한 불은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란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 등 자산을 빌려서 판매한 후에 가격이 하락한 후 싼 금액으로 주식 등 자산을 돌려주어서 이익을 얻는 투자 전략입니다. 주로 대규모 기업이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이 되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2023년 11월 6일 ~ 2023년 6월 30일
공매도 금지 수혜주
공매도 수혜주는 공매도 잔고 상위 거래 종목이 일차적으로 해당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빌려서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하여서 다시 사는 환매수인 숏커버링의 수혜까지 함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전 지주들이 그동안 공매도가 많아 공매도 수혜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6일 공매도 잔고 비중 순위 Top10 | |
1 | 호텔신라 |
2 | 롯데관광개발 |
3 | SKC |
4 | 후성 |
5 | 두산퓨얼셀 |
6 | 현대미포조선 |
7 | 현대엘리베이터 |
8 | DB하이텍 |
9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
10 | 포스코퓨처엠 |
마치며
오늘은 공매도 금지 수혜주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외국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이 많지만 향후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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