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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로 계속 근무하기 위하여서는 간호조무사 보수 교육을 신청해야 하는데 알고 있으셨나요? 만약 보수교육을 듣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적 처분으로 인한 자격 정지가 될 수 있기에 보수교육을 꼭 이수해주셔야 하는데요. 한 번에 간호조무사보수교육 신청방법, 교육면제 제도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란?
의료법에 의하여서 간호조무사는 3년 주기로 자격 신고를 해야 하며 자격 신고를 하기 위하여서는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꼭 일정에 맞추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매년 9회 정도 온라인 정기 보수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아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클릭하신 후 로그인 하시고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월요일 오전 10시에 수강신청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정기 보수 교육을 수강하지 못하면 보충 보수교육이 진행되지만 가격이 5,000원 추가 발생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 하지 않을 시 불이익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통보받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으로 주의를 요망한다는 내용으로 주의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1차 경고를 받고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2차 위반은 주의가 아닌 일주일간 자격 정치 처분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2차 위반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직장과 연관이 생겨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미리 이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순서 | 보수 교육 면제 대상 |
1 | 해당 연도 자격증을 취득한 신규 취득자 |
2 | 간호학 전공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1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
3 | 재직 중 출산한 경우 |
4 | 출산 후 퇴사한경우 |
5 | 퇴사 후 출산한 경우 |
6 | 6개월 이상 군 복무자(일반 및 의무병)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대상
순서 | 보수교육 유예대상 |
1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에 불필요한 사유로 보수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 해당 연도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알아보기
정기보수교육 대상자 교육 이수 방법은 하기 3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순서 | 교육 이수 방법(택1) |
1 | 대면교육(4H) + 온라인 교육(4H) |
2 | 온라인 교육(4H) + 온라인 굥육 (4H) |
3 | 비대면실시간 교육 (4H) + 온라인 교육(4H) |
마치며
오늘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교육면제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잊지 마시고 꼭 미리 신청하셔서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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