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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월세를 받으면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월세로 추가 부수입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당연히 월세도 소득이기에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월세 소득신고 대상 방법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신고란?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여서 얻는 월세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과정을 월세 소득신고라고 합니다. 국세청을 신고를 해주셔야 국세 수입을 선정하고 세금을 공정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의무이기에 꼭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 소득 신고는 국가의 세수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세무 당국은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서 공정하게 징수하면서 불필요한 과세 과정 없이 시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신고 대상
월세 소득신고 대상은 월세를 받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부부 합산 2 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서 월세를 받는 경우와 1 주택 소유자라고 해도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3 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를 받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부합산 2 주택 이상 주택 임대로 월세를 받는 경우 그리고 1 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임대해서 받으시는 경우에는 월센 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 소득신고 금액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경우
3억 초과 보증금에 60%에 대하여서 정기예금이자율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기장 신고를 진행해 주시는 경우 임대사업 부분 발생 이자, 배당금을 차감해주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경우 월세 소득신고 | |
기장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X 60% X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 배당 |
추계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x 60% X 정기예금이자율 |
월세를 받은 경우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신고 방법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월세 소득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에서 정기신고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 받은 월세에 대할 여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진해되기에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
오늘은 월세 소득 신고 대상 방법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월세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대상인 경우 꼭 신고를 해주셔야 추후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생각보다 쉽기에 일정에 맞춰서 꼭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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