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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2022년 진행하는 "2021년도 연말정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미리 확인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확대
3.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4.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상환기간 연장 시 소득공제 대상 확대
6.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 확대
1.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코로나19 시기에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세액공제가 5% 확대되었습니다.
- 1천만 원 이하 : 15% → 20%
- 1천만 원 초과분 : 30% → 35%
2.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확대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대상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월세액의 12%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천만 원에서 4천5백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대비 2021년 증가한 소비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
- 내용 : 2020년 소비금액 대비 2021년 소비금액이 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10% 소득공제 (소득공제 최대 100만 원 한도)
4.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세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세율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5억 초과 시 42%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2021년 소득부터는 과세표준 5억~10억까지는 42% 세율, 과세표준 10억 초과 시 4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상환기간 연장 시 소득공제 대상 확대
중산층의 주택 마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시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6.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치며
2022년 진행하는 "2021년도 연말정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최대한 감면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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