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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월세로 살고 계시다면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두 가지 최대 99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필요)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차
1. 월세 세액공제 vs 월세 소득공제
2. 월세 세액공제
2-1. 월세 세액공제 조건, 공제율, 한도
2-2. 월세 세액공제 서류
3. 월세 소득공제
3-1. 월세 소득공제 조건
3-2.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4. 마치며
월세 세액공제 vs 월세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한다면,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금액 | 월세소득공제금액(현금영수증발급) |
1년간 월세합계 X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년간 월세합계 X 30% X 소득세율(6~45%) |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1년간 월세액의 최대 12%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월세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라서 공제율 30%를 곱하고 소득세율은 한번 더 곱해줘야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의 1.8%~13.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3.5%라고 하면 월세 세액공제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받는것 같지만 45%의 세율구간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러니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조건, 공제율, 한도
월세 세액공제 조건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 |
월세계약자가 본인 or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나이요건) | |
전입신고 완료 | |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3억원이하(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 |
월세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
총급여액 5500만원~7000만원: 10%(지방소득세 포함 11%) | |
월세 세액공제 한도 | 연간 750만원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의 조건만 맞지 않아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에 월세로 거주하다가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도 공제가 불가능하고,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소득과 나이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대학생 자녀처럼 나이요건 해당 월세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세전 연봉)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공제율을 적용받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7000만 원이면 10%(지방소득세 포함 11%)을 적용받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년에 750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를 낼 때는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이사를 해서 다른 주소에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 초본에 주소이전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증서(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매월)
- 주민등록등본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 조건 | 월세 계약자가 본인 or 소득이 없는 가족 |
월세를 공제받는 또 다른 방법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조건이 훨씬 간단합니다. 월세 계약자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자가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현금영수증은 합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계약자가 소득이 없는 가족인 경우에도 계약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신청자인 내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를 통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것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절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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