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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직을 한 경우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직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겪지 않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보험 중 하나의 제도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입니다. 하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기간 수급금액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사실 1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 의무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예외대상도 있으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 적용제외대상
- 65세 이후 신규고용된 경우 및 사업시작
- 3개월 미만 근무(1개월 60시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 포함)
- 공무원
-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별정직우체국직원
2.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일수를 만족해야 합니다. 180일 안에는 실제근무일수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모두 포함되며 공휴일, 무급휴일은 제외되니 근로계약서에 나온 실제 근무일수를 파악하여 잘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이며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여야합니다. 범위가 비교적 넓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이거나 임금체불, 강제퇴사,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연장근로제한 위반, 종교, 성별, 장애 등의 차별로 퇴직하게 될 경우가 해당됩니다.이 밖에도 다양한 퇴직사유가 존재하는데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퇴직사유가 애매하다면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반드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났을 때 혜택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5.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직활동,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관련 프로그램 수강,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등 관련직종에 관한 서류를 실업인정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자격확인 모의테스트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확인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기간 수급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가 궁금하시면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하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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