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각종제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두가지)

#경제적자유# 2022. 1. 16. 01:05
반응형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 후 기존 회사에서 해주던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소득세를 줄이고 싶은 경우 연말정산을 하시면 소득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신고를 안 하시면 못 돌려받으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함께 퇴직자 연말정산에 대하여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중도 퇴사자란?

중도 퇴사자란 연말정산하려는 귀속연도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경우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기본적인 인적공제 등만 고려하여 정산하게 되므로 나머지 공제는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여야 다른 공제에 대하여 환급을 받으실 만약 이전에 퇴사하고 말정산을 못하신 경우 최대 5년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꼭 신고해주세요!

먼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퇴사 이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퇴사 이후 재취업을 한 경우" 만약 퇴사 후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재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취업 후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퇴사 이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를 클릭해주시면 말씀드릴게요!

 

 

퇴사 이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클릭)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귀속연도에 3월 31일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11월 1일에 재취업했다고 한 경우 4월~10월까지의 공백 기간에 일부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 해당 공백 기간은 제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무기간 동안에 일어난 지출만 공제해주는 항목

  • 교육비
  •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
  • 보험료
  • 의료비
  • 월세액 공제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항목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퇴직연금 공제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마치며

재취업을 하셨지만 이전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퇴사 이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환급금 등 손해를 보시지 않으니 추가 내용 확인하셔서 소득세를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