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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의 경우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할 수 있지만 아직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을 통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 이란?
청소년증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을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관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제외 대상 : 만 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 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
- 청소년증의 종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 선불형 교통카드 제공업체:원패스, 캐시비, 레일 플러스
청소년증 발급방법
청소년증 발급방법은 본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하시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준비물을 준비하였다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센터 내에 비치된 아래와 같은 청소년증(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비용은 따로 없으며 발급기간은 보통 14일에서 21 데 정도 소요됩니다.
본인 방문 시
- 신청인 사진 1매(3cm×4cm)
대리인 방문 시
- 신청인 사진 1매(3 cm×4cm)
- 친권자 :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법원 결정문 등
- 후견인 : 기본 증명서
- 시행규칙 제2조제 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청소년증 발급 혜택
청소년 증 혜택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야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혜택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증 발급을 받지 않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증 혜택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니 청소년 증 발급 시 미리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20~40% 할인, 철도 10~30% 할인
- 영화관 : 1,000 원 할인
- 박물관, 미술관, 공원 : 면제~50% 할인
- 궁, 농원 : 50% 할인
- 자연휴양림 : 40% 할인
- 유원지, 공연장 : 30~50% 할인
- 문구, 도서, 음반, 할인 혜택 : 교보문고, 핫트랙스
마치며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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