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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잡하지만 유용하여 꼭 알고 계셔야 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공제란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일정 세율로 책정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기준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개인의 조세부담능력을 적용하여 소득의 불균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제항목의 세금을 미리 정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입니다. (한도 : 700만 원)
의료비 공제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예를 들어 저의 연 소득이 3000만 원이고, 1년간 의료비 총액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3000만 원 x 3%)입니다. 계산해보니 10만 원이 나옵니다. 10만 원에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제율은 15%이니 실제 공제받는 세액은 1만 5천 원이 됩니다.
* 참고사항 : 난임시술(체내, 체외수정 포함)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율이 20%로 일반 의료비 공제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추가공제 대상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700만 원의 한도 제한 없이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조건에 충족되는 부양가족입니다. 하기의 조건에 부합하는 본인 및 부양가족 대상자는 의료비 공제 한도 없이 공제가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그밖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제외대상
의료 목적이 한 것이 아닌 성형수술 같이 미용이나 건강증진에 관련된 내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안경구입비나 콘택트렌즈는 의료목적으로 볼 수 있어 공제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의료비 자동으로 책정되지 않으니 꼭 영수증을 지참하셔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대부분 의료비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기로 금액을 확인하고 첨부해 주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공제 대상들에 대해 미리 준비 잘하셔서 절세를 통하여 13월의 월급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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