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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법에 이어서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했지만 이전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오니 따라와주세요!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퇴사한 경우 이전 회사에 요청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정확한 급여나 소득세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퇴사 시 요청하지 못한 경우 따로 연락하기 민망해서 요청하지 못하신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확인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회사는 다음 해 3월까지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의 급여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내가 받은 급여, 상여, 내가 낸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지급명세서 보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은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누락된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세 공제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통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원천징수 영수증, 대부분의 전년 비용 사용액 등이 홈택스에 저장되어 있어 신고하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인터넷 전자신고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 근로소득자 신고 서정기 신고 작성
연말정산 누락 시
실제로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라도 연말정산을 안 할 시에 만약 해당 연도에 수익이 많이 발생하여 세금을 적게 낸경우 과소신고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워낙 다양한 경우가 많아서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확인하시면서 따라 하시면 많은 절세효과를 가져다줍니다. 해당되시는 경우 귀찮으시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따라 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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