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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분)을 시기가 왔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소득세 금액이 변동됩니다. 부모님, 자녀를 연말정산에 등록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 공제 및 추가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입니다.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구분되니 아래를 보시고 참고해주세요.
* 소득요건 :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장애인 : 나이요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나이와 동거는 무관하게 소득요건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직계존속 인적공제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소득요건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원칙은 본인과 동거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인적공제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해야 하지만, 취업이나 취학, 요양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인적공제
만 20세 이하인 경우이며 소득요건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자세하게 알아보기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시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소득만 있는 경우
일용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의 합계와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대부분 발주처에서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 수익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시에는 받을 수 없으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보게 되는 데요. 만약 배우자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만 있는 경우에는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므로 인적공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 급여액이 총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과다공제 사례
인적공제 과다 공제하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인적공제 기본공제 시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추가로 궁금하신 경우에는 하기의 국세청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백만 원) 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한 경우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 공제한 경우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령요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한 경우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세 계산 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잘 챙기셔서 공제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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