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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 돌파하였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를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안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을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준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원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준
자가격리 지침이 2022년 1월 26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일 기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이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밀접접촉자인 경우에는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예방 완료자 기준
- 2차 접종을 하고 14일이 지나고 90일 이내인 경우
- 3차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원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하기에 해당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거나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려면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당국의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 혹은 입원 치료서를 받고 격리한 경우
-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 받지 않은 경우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통지서
- 통장
- 신분증
- 유급휴가 확인서(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로 확인하여 지급하며 자가격리 인원수와 관계없습니다.
- 1인 가구 454,900원
- 2인 가구 774,700원
- 3인 가구 1,002,400원
- 4인 가구 1,230,000원
- 5인 가구 이상 1,457,500원
마치며
오늘은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준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의심 증상이 발생 시 관할 보건소, 1339 콜센터를 통하여 상담 후 선별 진료소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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