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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 8월 4일 최저임금을 확정하였습니다.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면 9,860원으로 2023년 보다 2.5% 인상되었습니다. 사실 이 비율은 외환위기 대보다 낮은 인상안으로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노동계에서는 10,020원, 경영계에서는 9,840원을 제시하여서 조율하였으나 생각보다 적음 금액인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는 1만 원을 넘지 않아 불만족이라는 여론이 많은데요 이전 4년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 2023년 | 2024년 | |
금액 | 9,160원 | 9,620원 | 9,860원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노사 간의 임글 결정 과정에서 개입하여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근로자 생활 안정과 노동력 향상으로 건전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목적
- 저임금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 합리화를 하기 위함
-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 분배 개선
- 근로자에게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생활 안정, 근로자 사귈 올려 노동생산성 향상
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에 이를 위반하여서 이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월급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 임금이 9,860원으로 주휴시간 포함 월급은 2,060,740원, 연봉은 24,728,8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2024년부터 상여금 복리 후생비도 기본급에 산입 하여 지급이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기본급, 식대, 정기 상여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 임금 범위에 산입 하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아 노동자 입장에서는 쓸쓸한 내용일 수 있지만 최저임금에 대하여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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